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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조회)

페제디노 2023. 11.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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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들은 해당 날짜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2023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에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유형별로 주택은 9억 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 5억 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80억 원 이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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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 첫 번째 평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조회 

 

종부세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확인으로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택스 경로 : 홈택스 상단 메뉴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종부세 고지서 분실 대처 

 

국세청에서 온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미리 받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납부고지/환급' → '전자고지열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택스 경로 : 홈택스 상단 메뉴   '납부고지/환급' → '전자고지열람'

 

 

종부세 과세비율

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감소시켜주었는데요, 종부세 과세비율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변동하며, 주택의 수와 공시지가에 따라 세율 및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특례 신고를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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