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세금 납부는 필수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②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 작성 비용,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
③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양도신고서별 자세한 제출증빙서류는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양도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양도세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를 소지하고,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를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