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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양도세 자동계산기)

페제디노 2023. 10. 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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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오늘은 양도세 신고기한과 납부방법, 자동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

 

국세청의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양도세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자동계산 모의 서비스는 세액 계산만 제공하며 실질적인 양도세 전자신고는 아닌 점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양도세 모의계산
국세청 양도세 모의계산

 

 

양도세 납부기한 

 

양도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양도세 신고를 위한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서류 

양도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②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9월 1일에 잔금을 지금받았다면 양도세 신고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후 매도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내 주택을 구입했다면 2년 거주요건 있음)

③ 양도일 현재 매매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12.08.이후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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