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오늘은 양도세 신고기한과 납부방법, 자동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
국세청의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양도세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자동계산 모의 서비스는 세액 계산만 제공하며 실질적인 양도세 전자신고는 아닌 점 참고해주세요.
양도세 납부기한
양도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양도세 신고를 위한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서류
양도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②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9월 1일에 잔금을 지금받았다면 양도세 신고기한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② 2년 이상 보유후 매도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내 주택을 구입했다면 2년 거주요건 있음)
③ 양도일 현재 매매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12.08.이후 양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