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정부 정책 일환으로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혼인공제 1억원' 을 추가로 신설한것인데요, 자녀의 결혼으로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에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증여세에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면제 금액이 있으며, 증여자와의 관계와 증여 시점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7월 변경된 내용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 한도액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기존과 동일한 5천만 원인데, 자녀의 혼인을 위해 증여할 겨우 면제 한도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추가(혼인자금) : 1억 원
■ 혼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총 한도액 : 1억 5천만 원
■ 혼인자금 공제 기간 : 총 4년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 적용일자 :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해 증여세 계산해 보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2. 세금모의계산 메뉴의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3.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으로 진행합니다.
4. 증여일자 및 증여자와의 관계, 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