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거나 은퇴할 때 그동안 근무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에 다녔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 정도인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무기간이라는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②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거나,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도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체크 항목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근무기간(입사일, 퇴직일)
근무 기간 산정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퇴직일은 정확히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짜로 생각합니다.
② 최근 3개읠 임금 총액
평균임금을 알기 위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③ 연간 상여금 총액
퇴직 직전 1년간 수령한 상여금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④ 연차 수당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사를 사유로 받은 연차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① 다음 퇴직금 계산기
다음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했던 조건들을 하나씩 넣어봅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 수당은 필수 항목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세 전기 전의 예상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 간 보기] 클릭
③ 직접 계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대략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0% (2인가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