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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조회)

페제디노 2023. 7.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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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첫 재산세가 확정돼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납부 방법, 내 재산세 조회(모의 계산) 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뒤 결정되는데,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 다른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주택 부속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조회 (재산세 모의계산)

 

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 페이지를 활용하여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하여 전년도 및 현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작년과 올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재산세 모의계산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이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 은행 창구 혹은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고지서 지참하여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재산세 절세 방법

 


①  재산세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재산세 전자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수신하고 동시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금융 앱에서도 전자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바로가기 


② 주택 구매는 6월 2일 이후에 

 

주택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지불해야 하며, 주택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5월 31일 이전까지 잔금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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