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행되는 정책으로, 노인과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은 1958년 생일이 지난 분들입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거주
③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 원 이하)
- .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등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 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의 주거 유지 비용 공제,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고급 자동차의 전액 등을 반영한 수치로 계산.
이렇게 나이, 거주지, 소득액 등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