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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신)

페제디노 2023. 7.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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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행되는 정책으로, 노인과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은 1958년 생일이 지난 분들입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거주 

③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 원 이하)

 

- .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등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 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의 주거 유지 비용 공제,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 고급 자동차의 전액 등을 반영한 수치로 계산.

 

이렇게 나이, 거주지, 소득액 등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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