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하는 취지로 기존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개정안 및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1. 대면 실업인정 확대 초기상담, 단체교육, 출석형으로 구성된 4차에 걸친 구직활동 실시 및 구직 의사 확인 2. 재취업활동 횟수 증가 1~4회차까지는 4주에 1회, 5회차 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취업활동 필수 3. 반복 · 장기수급 제한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의 구직급여를 조정 (50%~10%) 대기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