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발표된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하는 취지로 기존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개정안 및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
1. 대면 실업인정 확대
초기상담, 단체교육, 출석형으로 구성된 4차에 걸친 구직활동 실시 및 구직 의사 확인
2. 재취업활동 횟수 증가
1~4회차까지는 4주에 1회, 5회차 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취업활동 필수
3. 반복 · 장기수급 제한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의 구직급여를 조정 (50%~10%)
대기기간 연장 (1주에서 4주로)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최대 몇개월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의 계산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 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실제로 내가 받게될 실업급여의 금액과 최대 수급기간이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고려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화면 예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따라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위와 같은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은 아래 조건에 모두 취합해야 합니다.
1. 피보험 기간 확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피보험 기간은 실업급여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취업능력 유지상태 확인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들은 자신의 취업 노력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구직활동 및 이력서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자들은 실질적인 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 검토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사유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급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