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월급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이에 따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 시에 받는 급여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에 지급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 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전 생에 동안 무주택자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선고받은 경우
⑤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⑦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주거시설이 손실되거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단기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여부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기간을 기반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이때,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평균 임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요건 충족이 맞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잘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