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세계 2위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우선 순위, 상속을 받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 상속세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전달될 때 해당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종 신고나 인정 사망(관공서의 보고에 따른 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의 순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 우선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족손 (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순위가 있는 경우, 1순위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가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3순위가 있는 경우, 3순위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4순위가 있는 경우, 4순위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율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억원 이하는 10% 세율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 세율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0% 세율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상속세 모의계산
상속세 모의계산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속세·증여세" 메뉴에서 "상속세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세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
●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 상속재산의 종류와 금액
● 상속재산의 평가액
● 상속공제의 종류와 금액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대상에 대한 상속세 공제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