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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페제디노 2023. 10. 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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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사회취약층이 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사회취약층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LH가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웹사이트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대상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①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보증거절자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④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

 

 

LH 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소득 기준

세대 구성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 대상 자격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특정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③  전세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로 면적을 제한

전세임대주택 매물 확인방법

 

 

 

전세임대 주택은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 주택 유형, 임대 유형, 가격대, 공급 면적등으로 조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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