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들은 해당 날짜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2023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했을 때에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유형별로 주택은 9억 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 5억 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80억 원 이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 첫 번째 평일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