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정부 정책 일환으로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혼인공제 1억원' 을 추가로 신설한것인데요, 자녀의 결혼으로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에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증여세에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면제 금액이 있으며, 증여자와의 관계와 증여 시점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