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행되는 정책으로, 노인과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은 1958년 생일이 지난 분들입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에 거주 ③ 가구 소득인정액 이하(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 원 이하) - .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