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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 상반기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납부하는것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6월)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3%가 더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신고 절차 없이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신고를 통해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6월 30일 이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 6월 30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 중 수시부과 및 수시자납을 한 사업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 납세자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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