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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건,신청방법)

페제디노 2023. 12.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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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한 실업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의미부터 모의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반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 단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메뉴 하단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인증을 거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신청일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설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기취업 신청자격 여부와 소정급여일수 1/2의 시점, 예상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다만, 이는 모의 계산으로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동일하게 고용보험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아래는 간편한 신청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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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며, 개인정보와 지급계좌는 이미 실업급여 수급 시 등록된 상태입니다.

 

취직사업장 정보와 증빙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자격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 변경이 있어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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