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알뜰살뜰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혜택 중 하나로, 월세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총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것으로 월세, 연금, 기부금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거주 중인 주택은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m² 이하(25.7평) 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시원, 빌라, 오피스텔 모두 해당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치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임대계약증서와 월세 납입 증명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한도
· 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750만원입니다.
· 1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인 경우 = 월세의 17% 공제
· 1년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월세의 15%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월세납입 증명서류
여기서 월세납입 증명서류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인데요, 월세납입 증명서류가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내 이름으로 되어있어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페이지에서도 전반적인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을 미리 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4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