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농업인 자격 조건과 해당 자격을 얻을 경우 제공되는 농업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자격 조건
농지법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 경영 또는 경작
이는 농지의 소유보다는 실제 경영과 경작을 의미함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해야 함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란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됩니다.
농업인 확인 방법
농업인 확인서 발급은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서류 심사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현지 조사
추가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 자료의 검토를 보완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① 발급 기간 및 유효 기간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 후 3개월 동안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신청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관할 구역 정보는 첨부 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첨부 서류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확인 가능한 양식으로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관계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 농업인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서, 견본파일
✅ 개인정보조회동의서(별지 제5호)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농업인 혜택
농업인 자격을 획득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공익직불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취등록세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면세유 구입
농지연금 가입
대학 장학금 지원
채권 면제
농협 조합원 가입
농업용 전기 사용
지자체 사업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이와 같은 농업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농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