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첫 재산세가 확정돼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납부 방법, 내 재산세 조회(모의 계산) 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뒤 결정되는데,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 다른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주택 부속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