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이하여 해외 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권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여권 발급 기관을 통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발급 기관을 찾는 방법과 여권 발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 검색 방법
여권 발급 기관은 외교부 여권 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사이트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여권 발급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 지방의 경우 광역시청, 지방 군청, 시청 등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 서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종류와 유효 기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 기간이 10년이고 26면 사용 시 5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제한 사항
여권 발급에는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용 사진 규격
여권용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사진을 보정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여권용 사진 기본 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여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여권 발급과 관련된 준비를 미리 체크하여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